2021년도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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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 영화산업의 최신 동향과 영화 정책 개발에 기초가되는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하고자 해외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통신원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1.채용 대상 국가 및 인원 : 총 16개국 16인 (각 국가별 1인)
- 동아시아
- 일본 정기통신원
- 중국 정기통신원
- 대만 비정기통신원
- 동남아시아
- 베트남 비정기통신원
- 필리핀 비정기통신원
- 태국 비정기통신원
- 말레이시아 비정기통신원
- 인도네시아 비정기통신원
- 남아시아
- 인도 비정기통신원
- 오세아니아
- 호주 비정기통신원
- 유럽
- 영국 정기통신원
- 프랑스 정기통신원
- 독일 정기통신원
- 러시아 정기통신원
- 북미
- 미국 정기통신원
- 멕시코 비정기통신원
※ 상기 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문화적·산업적 밀접도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가. 대상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영화산업 및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유학, 이민, 파견 등)
- 나. 현지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글, MS-Word 등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에 능통한 자
3. 담당업무
- 해외통신원 리포트 작성
- 정기통신원
- 1~2개월 주기 (연 6회 이상)
-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비정기통신원
- 필요 시
-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정기통신원
- 월 <한국영화> 기사 작성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200자 원고지 기준
- 필요
-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자료조사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기타 자료조사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자료조사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해외사업 제안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4. 활동기간 : 2020.12.21. ~ 2021.12.20. (1년)
5. 채용 세부내용
- 가. 서류 접수기간 : 2020.11.30.(월) ~ 2020.12.14.(월), KST 12:00 까지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한국어)
- 1)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2)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3) 해당국가 영화산업 보고서 1부 (지정양식)
- 주제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영화산업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이슈의 문화적·산업적 의미를 한국의 영화산업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보시오.
-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단, 참고문헌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심사방식 : 서류심사
- 라. 심사기준(100점)
- 1) 해당 지역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50점)
- 2) 원고 집필 능력(30점)
- 3) 현지 네트워크(10점)
- 4) 동기 및 적극성(10점)
- 마. 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jhl0426@kofic.or.kr)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해외통신원 지원]국가명_성명”으로 할 것)
-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12월 3주(예정)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후 개별 이메일 발송)
6. 기타사항
- 가.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위원회 뉴스레터에도 안내됩니다.
- 나.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수정 및 편집할 수 있고, 자체 판단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여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와 관련하여 표절 기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외통신원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기타 적절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바.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종료 시 해외통신원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 기존 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biz.or.kr 내 ‘세계영화산업-뉴스&리포트-통신원리포트’ 코너 혹http://www.kofic.or.kr 내 ‘조사연구통계-정책연구-해외통신원’)
- 아. 특정 국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체류국가 외에 인접국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정혜란
Email: jhl0426@kofic.or.kr / Tel: +82-51-72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