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 대상 국가 및 인원 : 총 16개국 16인 (각 국가별 1인)

  • 동아시아
    • 일본 정기통신원
    • 중국 정기통신원
    • 대만 비정기통신원
  • 동남아시아
    • 베트남 비정기통신원
    • 필리핀 비정기통신원
    • 태국 비정기통신원
    • 말레이시아 비정기통신원
    • 인도네시아 비정기통신원
  • 남아시아
    • 인도 비정기통신원
  • 오세아니아
    • 호주 비정기통신원
  • 유럽
    • 영국 정기통신원
    • 프랑스 정기통신원
    • 독일 정기통신원
    • 러시아 정기통신원
  • 북미
    • 미국 정기통신원
    • 멕시코 비정기통신원

※ 상기 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문화적·산업적 밀접도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가. 대상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영화산업 및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유학, 이민, 파견 등)
  • 나. 현지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글, MS-Word 등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에 능통한 자



3. 담당업무

  • 해외통신원 리포트 작성
    • 정기통신원
      • 1~2개월 주기 (연 6회 이상)
      •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비정기통신원
      • 필요 시
      •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월 <한국영화> 기사 작성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200자 원고지 기준
      • 필요
      •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자료조사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기타 자료조사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자료조사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 정기통신원/비정기통신원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해외사업 제안
      • 200자 원고지 기준
      • 장당 10,000원

4. 활동기간 : 2020.12.21. ~ 2021.12.20. (1년)


5. 채용 세부내용

  • 가. 서류 접수기간 : 2020.11.30.(월) ~ 2020.12.14.(월), KST 12:00 까지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한국어)
    • 1)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2)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3) 해당국가 영화산업 보고서 1부 (지정양식)
      • 주제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영화산업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이슈의 문화적·산업적 의미를 한국의 영화산업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보시오.
      •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단, 참고문헌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심사방식 : 서류심사
  • 라. 심사기준(100점)
    • 1) 해당 지역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50점)
    • 2) 원고 집필 능력(30점)
    • 3) 현지 네트워크(10점)
    • 4) 동기 및 적극성(10점)
  • 마. 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jhl0426@kofic.or.kr)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해외통신원 지원]국가명_성명”으로 할 것)
  •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12월 3주(예정)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후 개별 이메일 발송)

6. 기타사항

  • 가.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위원회 뉴스레터에도 안내됩니다.
  • 나.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수정 및 편집할 수 있고, 자체 판단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여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와 관련하여 표절 기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외통신원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기타 적절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바.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종료 시 해외통신원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 기존 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biz.or.kr 내 ‘세계영화산업-뉴스&리포트-통신원리포트’ 코너 혹http://www.kofic.or.kr 내 ‘조사연구통계-정책연구-해외통신원’)
  • 아. 특정 국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체류국가 외에 인접국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정혜란

Email: jhl0426@kofic.or.kr / Tel: +82-51-72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