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하는 음력 1월 1일에는 떡국을 먹으며, 이 때문에 떡국은 한 살을 더 먹는 의미로 통한다. 이날 어른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며 절을 하는데 이를 세배라고 한다. 세배를 받은 어른은 보통 세뱃돈이라는 용돈을 주는 풍습이 있다.

음력 1월 15일은 대보름이라 하며,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지역 화합과 농사 풍년을 비는 놀이를 즐긴다.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라고 한다.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는 흩어져 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자연과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온갖 곡식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윗날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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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배, 세배는 설날(음력 1월 1일)에 드리는 새해 인사로 아랫사람이 웃어른께 절하는 풍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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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송편빚기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음력 8월 15일)의 대표 음식인 송편을 빚는 가족.

경축일

한국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 백일이 되면 백일잔치, 한 해가 지나면 돌잔치를 해준다. 이때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참석해 아이가 건강하고 앞날에 잘되기를 기원하며 잔치를 벌이고 금반지를 선물 하는 전통이 있다.

결혼 또한 중요한 축제이다. 20세기 전, 남녀를 엄격히 구별하는 사회였을 때는 부모 혹은 중매쟁 이가 혼인을 알선했지만 이제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연애하고 혼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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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 혼인 절차는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 목각을 바치는 순서로 시작된다. 신랑, 신부가 맞절한 다음에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는 의미에서 합환주를 주고받게 된다. 여기서 기러기 목각이 등장하는 것은 기러기 부부의 금실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닮으라는 뜻이다. 사진은 초례상 앞에서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장면이다.

전통 혼례는 이웃들이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나 다름없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참석해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다. 전통 혼례에서 신랑은 관복을 상징하는 사모관대로 의관을 갖추 고, 신부는 궁중 대례복인 활옷이나 원삼 등 화려한 옷을 입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쓴다.

요즘에는 전통혼례보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치르지만, 폐백과 이바지 같은 전통의식은 계속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한 살로 간주한다. 어머니 배 속에서 지낸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또 60번째 생일을 환갑이라고 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여 축하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모두 경험할 만큼 장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요즘은 예전처럼 성대하게 환갑 잔치를 하지 않고 70세를 축하하는 잔치를 크게 벌인다.

국경일

한국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전체가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벌인 것을 기리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한국 헌법이 제정 되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한국 최초로 국가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날 은 1446년 10월 9일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공휴일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공휴일이다. 설날(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은 각각 전후 3일 동안 공휴일이다. 이 밖에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12월 25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한국 공식 공휴일 수는 제헌절을 제외한 4대 국경일을 포함해서 모두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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