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은 1948년 6월부터 제정 작업에 들어가 1개월 반 남짓 후인 7월 17일 공포됐으며, 정부는 해마다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헌법은 1952년 7월 제1차 개정됐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거쳐 통과 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국가의 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