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 이보다 3개월 전인 5월 10일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에서 제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헌의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7월 20일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헌법은 1948년 6월부터 제정 작업에 들어가 1개월 반 남짓 후인 7월 17일 공포됐으며, 정부는 해마다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헌법은 1952년 7월 제1차 개정됐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거쳐 통과 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국가의 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